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정 출산 (문단 편집) ==== 해외 원정 출산의 위험성과 상황 ==== 다만 원정 출산을 하는데는 돈이 꽤 들어가며[* 민간보험회사와 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출산]]해도 2~3천만원 정도 나오는 일이 허다하며, 억대에 가깝게 돈이 깨지기도 한다.] [[미국]] 사정에도 익숙해야 하기 때문에, 부유층이 아니면 원정 출산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문제인데, 최장 90일의 무비자 단기 체류로 이 모든 과정을 순탄하게 진행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아기가 태어난 뒤 주 정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출생증명서로 다시 미국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아무리 빨라도 3주 내외가 소요된다.[* 급행료를 내면 여권은 열흘 정도로 빠르게 발급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여긴 여권 발급 신청도 예약을 잡아서 해야 한다. 당일 발급은 비상 상황을 입증하지 않으면 어렵다.] 무비자로 입국하여 85일 이내[* 무비자 거류 가능 기간은 90일이지만, 90일 딱 맞추어 입국하다간 입국심사관에게 거부당하기 딱 좋다. 잘못해서 비행기 연착이라도 되면 얄짤없이 [[불법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숙박 시설 및 아기용품을 모두 확보하고+조산의 위험 없이 괜찮은 병원을 찾아 산전 검진을 받고+출산일을 잘 예측하여 입원한 뒤 아이를 낳고+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 단시일 내에 퇴원할 수 있어야 하며+퇴원 후 주 정부에서 신생아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미국 여권을 발급받아 순탄하게 출국하기에는 85일은 너무나도 빠듯한 시간이다. 따라서 임신이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 초기에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4~5개월 정도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이 좋은데, 말이 4~5개월이지 미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아이까지 낳으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부유층만이 부릴 수 있는 꼼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임신]]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 가끔은 '''[[유산(의학)|유산]]을 하여''' 모든 준비가 허사가 되어버리는 일도 있다. 그리고 [[미국]]의 [[산부인과]]는 [[한국]]만큼 [[산후조리]]에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출산 이후 바로 퇴원수속을 밟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아이를 낳고 처음 들은 말은 "[[오렌지주스|Orange juice]] or [[콜라|coke]]?"였다는 사례도...][* 이는 그쪽 동네 사람들의 체질이나 육아방법과도 관련이 있다. 출산한 지 이제 이틀 된 [[백인]] 산모가 갓난 아들을 데리고 동네 산책을 하고, [[히스패닉]] 산모는 아이 낳자마자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을 보다보면 '''[[인종]]의 차이라는 것이 뭔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실제로 [[동아시아인]]은 뼈 형태 자체나 근육량이 타 인종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 출산에 가장 불리한 신체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한국인]]들이 출산을 위해 입원한 경우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미국 이민국의 심사이다. "원칙적으로는" 미국에 관광이나 친지방문 목적으로 무비자입국 또는 관광비자를 사용하여 입국을 하면서 그 사이에 아이를 낳는 것은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자 할 경우에는 산모가 미국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즉 의료 서비스를 받을 목적으로 미국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밝히지 않고 입국심사를 받을 경우, 입국심사관은 산모가 '''겉으로 말하는 입국의도(관광, 친지방문 등)과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솔직히 밝히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쉽게 말해 관광을 하러 왔다, 혹은 미국에 사는 친척을 만나러 왔다고 겉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 미국 국적을 아이에게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입국심사관이 판단할 수 있다. 입국 심사관에게 입국목적을 허위로 밝히는 것 또한 위증으로 취급되는데, 미국법상 [[위증]]은 매우 중죄로 취급되므로 위증을 했다가 걸리면 무비자 입국 금지는 물론 차후 비자 발급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질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럼 미국 [[산부인과]]를 이용하려고 왔다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반드시 미국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한국에는 산부인과 없냐?~~"를 물어볼 것이다. [[암]]이나 기타 중증질환의 수술도 아니고, 단순히 아이를 낳으려고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 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미국의 소득을 늘려주는 셈이므로 일반적인 의료관광이 목적이라면 전염병이라도 걸린 것이 아니고서야 꼬치꼬치 캐묻기는 커녕 오히려 환대할 것이다. [[휴스턴]]의 텍사스 메디컬 센터에서 [[폐암]]수술을 한 [[이건희]]의 사례도 그렇고 [[토미 존 수술]]을 하기 위해 조브 클리닉을 찾는 야구선수들도 그렇고 여하튼 일반적인 의료관광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입국심사관이 태클을 걸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하든 미국 입국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며, 자칫 거절된다면 그 이후의 [[무비자]] 미국 입국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물론 입국심사 인터뷰는 심사관의 재량이 작용하기에, 심사관이 별다른 태클을 걸지 않고 입국시켜 줘서 무사히(?) 원정 출산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하다. ~~사실은 꽤 많다~~ 그러나 그때 한 번은 잘 넘어갔더라도 훗날 다시 미국에 들어갈 일이 있을 때 예전에 원정 출산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 그때 낳은 시민권자 아이와 같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걸리는 케이스이다. 분명 미국 여권을 가진 아이인데 태어날 때 외에는 미국에서 정식 주소에 거주한 기록이 없다면, 의심받는 것은 당연하다.] 원정 출산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입국을 막을 수 없지만,[* 자국민의 입국을 막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만약 이중국적을 가진 미국인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하려면 사실상 미국 시민권을 박탈당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을 박탈당하려면 "Expatriation Act"에 해당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행해야만 한다. 참고로 Expatriation Act는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travel-legal-considerations/Advice-about-Possible-Loss-of-US-Nationality-Dual-Nationality.html|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는 링크 참조(영어)]].] 아이 부모는 원정 출산 의심을 사게되고 과거에 원정 출산을 위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심사관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과거 위증의 사유를 들어 입국이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다. 원정 출산이 문제시되면서 미국 이민국에서도 매의 눈으로 임산부들의 입국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단기 무비자 입국 및 관광비자 발급이 순탄치 않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